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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상식

새해부터 ㅡ 달라지는 것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

새해부터 ㅡ 달라지는 것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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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ㆍ법무

▲도로명주소 전면사용=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돼 공공기관,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.

▲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= 9월 추석 연휴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전날부터 닷새 동안 쉰다.

▲지역별 범죄지도 공개=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,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(생활안전지도)가 공개된다.

▲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= 2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~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.

▲동물등록제 확대=인구 10만 이상인 시·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.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·관리할 수 없는 읍·면ㆍ도서 지역은 제외된다.

복지

▲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지급=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% 노인에게 최저 10만원,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.

▲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=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.

▲건강보험급여 의료비 상한액 조정= 1월부터 소득하위 10% 건강보험 치료비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, 소득상위 10%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.

▲전ㆍ월세 거주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감소=1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중 전ㆍ월세 가구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.

▲고가항암제ㆍ양전자단층촬영(PET) 건강보험 적용= 고가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(암ㆍ심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)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.

노동

▲최저임금 인상=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5,210원으로 오른다.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,890원이다.

▲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=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.

▲체당금 상한액 인상=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주는 체당금이 월 평균임금의 80% 수준(최고 상한액 1,800만원)으로 인상된다.

▲고용형태 공시제 도입=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형태를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, 소속 외 근로자(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) 등으로 분류해 공시한다.

교통

▲보안 위협 없는 소지품 기내 반입 가능= 내년 1월 1일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다.

▲미국행 비행기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 폐지=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돼 줄을 서서 신체수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,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.

▲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= 6월부터 '항공운임 총액표시제'가 시행돼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.

▲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= 내년 상반기에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.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.

▲버스ㆍ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=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.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

세제

▲취득세 감면=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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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항암제, 양전자단층촬영 등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, 암·심·뇌혈관·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.

▲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=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.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.

▲근로장려세제 확대 =근로장려세제(EITC) 표준모형이 달라진다. 단독가구는 총소득 1,300만원,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,100만원, 맞벌이는 2,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.

▲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=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,000만원에서 5,000만원으로 인상된다.

▲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=현행 보장성보험료·개인연금·의료비·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. 대신 보장성보험료, 개인연금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%, 의료비·교육비 지급액은 15%,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는 15%, 3천만원 초과금액은 30%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▲전·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= 전·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.

금융

▲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=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.

▲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=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된다. 특히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% 오를 전망이다.

▲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일 변경=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했던 청약 철회가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바뀐다.

▲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=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재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.

▲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= 연소득 5,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식에 40%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.

▲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= 내년 9월부터 '현금서비스' 명칭이 '단기카드대출'로 바뀐다.

환경

▲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=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. 배출가스 또는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▲폐수 해양투기 금지= 1월부터 산업폐수와 폐수 오니(찌거기)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.

교육

▲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=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'두 학기에 걸쳐 매 학기 주 3시간' 또는 '세 학기에 걸쳐 주 2시간'으로 확대된다.

▲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 보상지원=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ㆍ지원한다.

▲수준별 선택형 수능 영어영역 폐지=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치렀던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영어부터 없어진다.

외교ㆍ국방

▲한·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=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,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(비자)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.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.

▲병사 봉급 15% 인상= 병사 봉급이 2013년 대비 15% 인상된다. 이등병 월급은 9만7,800원에서 11만2,500원으로, 병장 월급은 12만9,600원에서 14만9,000원으로 각각 오른다.

▲예비군 훈련비 인상=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가 1일 4,000원에서 5,000원으로, 동원훈련 보상금이 5,000원에서 6,000원으로 각각 오르고 소집점검 교통비 5,000원이 신설된다.

▲현역병 입영일 추첨제 도입= 현역병 지원자가 몰리는 2~5월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일정 기간 희망 입영 시기를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.

산업

▲ 스마트폰 '킬 스위치' 의무탑재=스마트폰(삼성, LG)에 킬 스위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시켜 스마트폰 도난을 막고, 단말기 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
▲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=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, 24시간 영업,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된다.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.

문화

▲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= 국립공연장, 미술관,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ㆍ할인 관람할 수 있다.

▲문화 패스ㆍ예술인 패스 등장=24세 이하 대학생과 청년은 국공립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해준다. 예술인도 이들 기관의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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