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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상식

새해부터 ㅡ 달라지는 것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해부터 ㅡ 달라지는 것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행정ㆍ법무 ▲도로명주소 전면사용=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돼 공공기관,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. ▲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= 9월 추석 연휴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전날부터 닷새 동안 쉰다. ▲지역별 범죄지도 공개=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,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(생활안전지도)가 공개된다. ▲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= 2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~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. ▲동물등록제 확대=인구 10만 이상인 시·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.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.. 더보기
24절기, 삼복, 4대명절 24절기 입춘(立春)우수(雨水)경칩(驚蟄)춘분(春分)청명(淸明)곡우(穀雨)입하(立夏)소만(小滿)망종(芒種)하지(夏至)소서(小暑)대서(大暑)입추(立秋)처서(處暑)백로(白露)추분(秋分)한로(寒露)상강(霜降)입동(立冬)소설(小雪)대설(大雪)동지(冬至)소한(小寒)대한(大寒)삼복초복(初伏)중복(中伏)말복(末伏)4대 명절설날: 음력 정월(1월) 초하룻날, = 정조(正朝), 원조(元朝), 원일(元日), 원신(元辰), 원단(元旦)한식: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= 냉절(冷節), 금연일(禁煙日), 고초일(苦草日), 숙식(熟食)단오(端午): 음력 5월5일추석: 음력 팔월 보름 = 한가위, 중추절(仲秋節), 가배(嘉俳), 중추(仲秋)네이버 검색. 더보기